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