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재직자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형태환급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환급
분야
취업·고용 · 교육·장학 · 기업성장 · 세금·환급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소상공인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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