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지원 형태비용지원융자·대출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비용지원 · 융자·대출
분야
주거 · 기업성장 · 금융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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