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융자·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진흥원

개인·가구융자·보증재직자
지원 형태융자·대출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분야
금융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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