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임신·임산부장애인
지원 형태교육
신청 일정연중신청가능
일정 확인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교육
분야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장애
사업 단계
도약·성장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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