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국민여가캠핑장)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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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 문화·여가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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