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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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 : 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 : 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 : 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선사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 :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 :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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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기업성장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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