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개인·가구공공서비스만 65세 이상임신·임산부고령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개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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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 장애 · 노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구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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