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만12세이상 – 만55세이하 여성>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