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여주도시공사

개인·가구받는 혜택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건강·의료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여주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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