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펜션 사용일 현재 거주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