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구)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구)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