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주거·공급

특별공급(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개인·가구주거·공급재직자출산·육아 가정대구
지원 형태주거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주거·공급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기타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주거·공급
지원 형태
주거지원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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