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개인·가구공공서비스만 65세 이상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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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현금(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개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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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장애 · 노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부산시설공단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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