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부산시설공단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출산·육아 가정고령자부산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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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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