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만 65세 이상출산·육아 가정고령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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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장애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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