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개인·기업 모두공공서비스만 18세 이하출산·육아 가정장애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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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제외대상(거주자주차)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단, 기준일은 각 반기 신청기한 15일 전까지로 함
- 담장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거주자(세입자 미포함)

- 지역범위 : 금천구, 타지역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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