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 시설이용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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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 시설이용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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