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어린이과학관)

인천시설공단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고령자장애인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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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

○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
-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로 정한 자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이용료 감면(50%)대상
- 인천광역시민(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

○ 이용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분야
교육·장학 · 문화·여가 · 장애 · 노후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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