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주거·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개인·가구주거·공급만 19~39세청년학생·대학생
지원 형태현금·수당현물주거지원
신청 일정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일정 확인

개인·가구 · 주거·공급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현물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주거·공급
지원 형태
현금·수당 · 현물 · 주거지원
분야
주거 · 교육·장학 · 건강·의료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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