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개인·기업 모두교육·컨설팅만 9~24세학생·대학생취업준비·구직전국
지원 형태멘토링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교육·컨설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 기타(교육)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교육·컨설팅
지원 형태
멘토링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문화·여가 · 농어업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도약·성장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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