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 서비스(의료)
충청남도천안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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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 서비스(의료)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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