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보훈부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출산·육아 가정전국
지원 형태현금·수당융자·대출
신청 일정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융자·대출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금융 · 문화·여가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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