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개인·가구받는 혜택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현금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분야
주거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사업 단계
초기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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