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의료지원||현금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개인||가구

선정·자격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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