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공공서비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가구공공서비스농어업인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공공서비스
분야
농어업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