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현금(보험)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기업 모두 · 공공서비스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현금(보험)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개인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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