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주거·공급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주거·공급만 15~34세청년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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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주거·공급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주거·공급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교육·장학 · 기업성장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중소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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