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개인·기업 모두융자·보증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형태융자·대출보증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 현금(융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소상공인

선정·자격 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융자·대출 · 보증
분야
주거 · 기업성장 · 금융
사업 단계
소상공인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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