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기관·단체융자·보증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기관·단체융자·보증
지원 형태현금·수당융자·대출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기관·단체 · 융자·보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의료지원||현금(융자)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기관·단체
공고 성격
융자·보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융자·대출
분야
건강·의료 · 금융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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