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받는 혜택만 18~20세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개인

선정·자격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장애 · 노후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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