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개인·가구받는 혜택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현물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현물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 현물
분야
주거 · 교육·장학 · 건강·의료 ·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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