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가구받는 혜택만 17세 이하출산·육아 가정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임신·출산·육아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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