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받는 혜택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가구받는 혜택장애인
지원 형태바우처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받는 혜택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이용권

지원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받는 혜택
지원 형태
바우처
분야
장애
선정 방식
자격 충족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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