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tup개인·기업 모두주거·공급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정착,창업형)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기업 모두주거·공급만 20~39세재직자예비·초기창업전국
신청 일정2026-06-05 ~ 2026-12-31
D-91

개인·기업 모두 · 주거·공급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선정·자격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주거·공급
분야
주거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창업 · 기업성장
선정 방식
선착순
사업 단계
예비창업

지역

경기
공식 출처K-Startup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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