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만 15세 이상청년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개인

선정·자격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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