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지원 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개인||가구

선정·자격 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분야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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