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현금·수당바우처
신청 일정2023-10-16 ~ 2023-11-23
마감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세대당) :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 이용권

지원 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가구

선정·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및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바우처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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