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고용노동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재직자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취업·고용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고용노동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