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출산·육아 가정농어업인
지원 형태장비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현금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법인/시설/단체

선정·자격 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장비
분야
임신·출산·육아 · 농어업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한건은 공식 데이터를 일정 관리에 맞게 정리해 보여줍니다. 정부혜택 상세·지원조건 데이터까지 분류에 반영했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놓치지 않게, 이제 실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시작·마감과 준비물을 오늘의 한건 프로젝트로 가져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건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