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장애인
지원 형태현금·수당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개인

선정·자격 기준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여부 확인
(※ 출생연도 및 저소득층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지원 대상 참조)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 비용지원
분야
주거 · 교육·장학 · 건강·의료 · 장애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도약·성장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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