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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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분야
주거 · 취업·고용 · 교육·장학 · 임신·출산·육아 · 문화·여가 · 농어업 · 장애
선정 방식
상시·수시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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