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현금(감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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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현금(감면)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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