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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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이용권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바우처
분야
세금·환급
선정 방식
심사·선정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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