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비용지원환급바우처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 환급 · 바우처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세금·환급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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