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개인·기업 모두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비용지원
신청 일정2025-02-03 ~ 2025-02-28
마감

개인·기업 모두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현금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기업 모두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분야
주거 · 노후
선정 방식
상시·수시
사업 단계
사업자·기업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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