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임신·임산부출산·육아 가정
지원 형태비용지원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비용지원
분야
임신·출산·육아 · 건강·의료 · 장애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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