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인천
지원 형태현금·수당
신청 일정상시신청
상시 신청

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 현금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 개인||가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수당
분야
주거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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