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개인·가구선정형 지원사업만 18~50세청년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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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구 · 선정형 지원사업로 분류했습니다. 분류와 조건은 공식 데이터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자격과 마감은 공식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현금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한건 분류

신청 주체
개인·가구
공고 성격
선정형 지원사업
분야
창업 · 기업성장 · 농어업
선정 방식
심사·선정
공식 출처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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