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 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3. 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 이용권